이용수칙
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 안내
개방시설 및 이용 시간
| 구분 | 절기 | 시간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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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평일 | 토·일·공휴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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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운동장 | 하절기(4월~9월) | 17:00~19:00 | 08:00~18:00 | - 교실과 체육관은 시설보안 및 소방안전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개방 하지 아니합니다
- 상기 정해진 시간 외에는 수원다산중학교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으며 학교 사정으로 인하여 개방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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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동절기(10월~3월) | 17:00~18:00 | 08:00~19:00 |
| 주차장 | 연중 | 미개방 | 08:00~19:00 |
사용절차 및 방법
학교시설 사용자의 의무
- 학교시설 사용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
- 사용자 의무 미이행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관련 규정
-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
-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
- 수원다산중학교 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
상기 규정은 "수원다산중학교 홈페이지_시설개방민원창구"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수원다산중학교장